대법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판사들에게 “변호사와는 어떤 경우에도 ‘더치페이’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대법원은 27일 내부 지침서를 통해 판사들에게 “자신의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 및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와도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는 변호사라도 앞으로 법정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3만원이 넘는 음식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법조계가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등 판사·검사·변호사의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법조비리에는 판사와 변호사의 부적적한 만남이 있다는 대법원의 인식이 반영된 지침이다.
대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이미 끝난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도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해당 변호사가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 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 미혼의 판사가 변호사와 사귀며 1년에 3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경우는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며 “연애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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