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초등학생이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요?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지난 2013년, 당시 4학년이었던 김 군은 태권도 수업을 듣기 위해 5층까지 학교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마비로 의심되지만, 사고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학교 측도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위로금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과실이 맞다며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과 판단이 같았습니다.
「"김 군이 학교 5층까지 급하게 올라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고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개인 문제에 사망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영선수로 활동한 김 군의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사고와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임지영 / 변호사
- "(초등학생이) 학교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멀쩡한 초등학생이 숨진 데는 학교 시설이나 당시 계단을 뛴 상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초등학생이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요?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지난 2013년, 당시 4학년이었던 김 군은 태권도 수업을 듣기 위해 5층까지 학교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마비로 의심되지만, 사고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학교 측도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위로금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과실이 맞다며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과 판단이 같았습니다.
「"김 군이 학교 5층까지 급하게 올라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고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개인 문제에 사망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영선수로 활동한 김 군의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사고와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임지영 / 변호사
- "(초등학생이) 학교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멀쩡한 초등학생이 숨진 데는 학교 시설이나 당시 계단을 뛴 상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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