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은 재판기일이 아닌 때에 판사에게 접촉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를 해선 안 된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재판에서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같이 ‘기일 외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이 각각 이달 6일 공포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 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역시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이나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를 어긴 자에 대해 재판장이 주의를 촉구하고 재판기일에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51·구속기소)의 법조계 로비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추진됐다.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는 정씨 로비에 연루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고,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17기)는 정씨로부터 재판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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