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부대표가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숨의 투자모집인 65명에게 지난해 “신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 모씨(28·수감 중)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당시 실제로는 투자 의사가 없었고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수익금 등을 순차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 등 이숨 경영진이 자금을 ‘돌려막기’ 하기 위해 거짓말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숨 실질 운영자였던 송창수 씨(40·수감 중)도 현재 재판 중인 상습사기 사건에 이 사건 혐의가 추가됐다.
송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아 항소심 중이다. 그는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51·구속기소)의 법조계 로비 사건과 별개로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구속기소)와 브로커 이동찬 씨(44·구속기소)에게 재판부·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 50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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