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택(61) 대전시장이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권 시장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 2012년10월 측근들과 공모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했다. 이 단체를 통해 전문시장방문, 지역기업탐방 등의 활동을 통해 유사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포럼을 불법단체로 보고 회원을 통해 모금한 1억5963만원의 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규정,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진행한 행사들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 시장인 지난 2014년 6월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뽑힌 인물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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