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서울교육대학교와 25일 마포구 유니세프 사옥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적극 전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유니세프가 서울교대와 함께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서로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마련됐다.
서울교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니세프의 아동권리교육을 지원하는 동아리를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재학생들이 유니세프 워크샵 또는 직접 자료 개발에 참여하는 등 아동권리교육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교원 연수에서 아동권리 내용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폭넓은 권리 교육을 전개할 방침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다양한 아동권리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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