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전 씨와 그의 두 아들의 계좌로 41억원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 돈이 전두환 씨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검찰은 재용 씨가 증권금융채권, 이른바 '묻지마 채권'을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냈지만, 무기명 채권인 증권금융채권의 특성상 거래 자료가 없어서 자금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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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전 씨와 그의 두 아들의 계좌로 41억원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 돈이 전두환 씨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검찰은 재용 씨가 증권금융채권, 이른바 '묻지마 채권'을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냈지만, 무기명 채권인 증권금융채권의 특성상 거래 자료가 없어서 자금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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