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이모(36)씨가 동거녀의 옷과 신발을 팔아 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동거녀 A(21·여)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한 이씨의 절도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씨가 지난 2월13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오피스텔에서 약 10㎞ 떨어진 경기 광명시 소재 한 공사장 공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씨가 A씨의 옷과 신발을 처분해 2만5000원을 챙겼다며 범행에 절도죄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사망자의 재물을 팔아 돈을 절취한데 대해 ‘사자(死者)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사자 점유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을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가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A씨가 홍대 부근에 있는 것처럼 언니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각각 홍대 부근 상수동과 양화대교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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