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중 137만 7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연차에 따라 예비 1년차 기업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적용되도록 했다.
시는 서류 검토,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7월 중 지원 대상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0일부터 24일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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