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 시신 피해자는 머리에 손상을 입고 숨진 뒤 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변사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머리부분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변사자를 부검했다. 얼굴뼈와 갈비뼈 골절이 발견됐고, 오른팔과 오른쪽 폐도 예리한 흉기에 의해 손상됐다.
경찰은 “안산시 불도방조제 입구에서 발견된 하반신과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에서 발견한 상반신 사체는 DNA 분석 결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면서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나 법치의학적, 법의 인류학적 정밀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사자는 왼쪽 위 첫째 큰어금니에 금니 보철, 왼쪽 위 둘째 큰어금니와 왼쪽 아래 첫째, 둘째 큰어금니 등 3곳에 아말감 치료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
결정적 제보자에겐 신고보상금 최고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12 또는 안산단원서(031-8040-8905∼6)로 하면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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