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인터넷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자 정모(3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092명의 회원에게 약 15억원을 판돈으로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았지만,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통장에 남아있는 범죄 수익금 3600만원을 몰수했다.
경찰은 이 도박사이트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도박사이트에서 파생돼 운영되는 18개의 사이트도 확인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