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중 쌓아놓은 둑이 무너지는 바람에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공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억대의 배상금을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집중호우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41세)씨와 어머니 최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기도와 건설업체 D사가 1억8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D건설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계곡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높이 9.5m의 토사로 된 둑이었습니다. 계곡 상하류 배수를 위해 지름 1m짜리 관 2개를 둑 하단에 매설했습니다.
2011년 7월27일 하루 동안 337㎜의 폭우가 쏟아져 임시도로가 유실됐습니다. 김씨와 최씨는 계곡 아래쪽으로 500∼600m 거리의 식당에 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유족은 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둑이 무너져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배수능력에 하자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물이 고일 경우에 대비한 임시도로 유실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배수관 관리도 소홀했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능력 검토와 승인이 이뤄졌다거나 배수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둑 설치와 관리상 하자·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경기도와 D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 시간당 최고 86㎜의 폭우가 내린 점, 사고가 난 식당의 입지조건이 수해에 취약했던 점 등을 감안해 경기도와 D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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