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 교수에게 지인들의 학위 논문 대필을 지시한 ‘갑질 교수’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체육대학 교수 노 모씨(50)와 김 모씨(47)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필한 논문을 받아 학회에 제출한 경희대 체육부 감독 김 모씨(49)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비록 직접 논문의 제목·주제 등을 정했더라도, 실험 데이터를 분석·정리해 논문을 완성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논문의 정당한 저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0년 3월 연구교수 박 모씨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해 당시 박사과정을 밟던 김 감독과 그의 지도교수 명의로 논문이 학회지에 실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감독은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신약 효능 실험에 축구부 설수들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김 교수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논문 대필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또 체육대학원 부원장이던 노 교수도 이듬해 2월까지 박 씨에게 논문 2편을 쓰게 시켜 지인들 이름으로 학회지에 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 씨는 연구교수 재임용을 위해 이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두 저자 등록 자체가 정당하다거나 박씨가 자발적으로 도왔을 뿐 논문대필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구교수 추천을 대가로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지만 무죄로 인정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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