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복층 구조의 펜션 이용 중 추락하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펜션 30곳 중 25곳에는 복층 계단의 단높이가 너무 높거나 단너비가 좁은 것으로도 조사돼 사고 위험도가 높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4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77건(55.0%)이 ‘넘어짐·미끄러짐’ 또는 ‘추락’ 사고로 분석됐다.
사고 발생장소는 실내는 복층·계단이, 실외는 수영장이 가장 많았다. 특히 복층·계단 관련 사례(29건) 중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사고 비율은 62.1%(18건)에 달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펜션 30곳 조사 결과, 총 25곳(83.3%)의 복층과 연결된 계단이 조사기준(계단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cm 이상/난간높이 90cm 이상, 간살간격 10cm 이하)보다 단높이가 높거나 단너비가 좁아 경사가 가파르고 발을 딛기 어려워 낙상 위험이 있었다.
난간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펜션도 없었다. 복층이나 계단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9곳, 30.0%) 난간을 설치했어도 조사기준보다 높이가 낮거나 간살 간격이 넓어(21곳, 70.0%)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너머나 간살 사이로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팬션은 객실마다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지만 조사대상 30곳 중 8곳(26.7%)이 객실에 설치하지 않았다.
바비큐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8곳(26.7%)은 하지 않았다.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 주변에 펜스 등 접근차단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도 23곳(76.7%)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 계단 설치기준 마련 및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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