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부비리 고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면서 비리 직원은 방관해온 학교법인 동구학원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동구학원은 전 이사장의 개인 소송비용 충당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회계에서 8267여 만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이를 제보한 교사 안 모씨(43)의 문제제기로 2014년 6월 횡령액의 일부인 825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전 이사장의 출퇴근 차량 운전사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학교 운영비에서 6751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2년 감사에서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학교 직원에 대해 시교육청이 퇴직 처분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재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으나 지난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한 안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특별수업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해 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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