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발표한 가운데,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료 인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기능시험은 현재 50m 코스를 300m 이상으로 연장하며, 좌우회전·신호교차로·경사로·전진가속·직각주차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시험제도 변화에 따라 교육시간은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고 장내 기능 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전체 교육 의무 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교육 시간의 비중을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장내 기능 교육시간의 증가로 평균 40만원이던 학원비가 7~8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장 학원비가 오를지 모른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운전전문학원연합회 측 관계자는 “지금은 올리려는 계획이 없다”며 “운전면허학원비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해 개별 학원 차원에서 쉽게 올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경찰청이 학원비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기능 시험 시간이 늘어난 만큼 연료 소모 등 학원비가 오를 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이것도 제도 개선 이후에나 논의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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