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파산한 삼부파이낸스 잔여자산 58억원을 횡령한 정산법인 공동대표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부파이낸스 사태는 양재혁 대표이사(62·구속기소)가 횡령 혐의로 1999년 구속된 이후 자금난에 빠져 투자자 6532명이 투자금 2284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삼부파이낸스 잔여자산 정산법인인 C사 공동대표인 하모 씨(67)에게 징역 7년을, 신모 씨(7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하씨에게 5억3200만원을, 신씨에게 3억33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2003년 7월 22일 삼부파이낸스 계열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2억원이 C사 계좌로 입금되자 마음대로 인출해 쓰는 등 2008년 8월 말까지 C사 자금 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이 때문에 삼부파이낸스 사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 하씨는 범행을 주도해 책임이 무겁고 신씨도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신씨는 구체적 실행행위의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