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택스’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2011년 10월부터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제도다. 최대 한도는 500만 원이다.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또다른 방법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을 갖추면 조회가 가능하다.
카드로택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니 신세계다” “여태 몰랐다니 허무해” “빨리 확인해 봐야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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