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이 넘게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미용 문신 시술을 해온 60대 여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무허가 문신 시술을 해 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61·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직원까지 고용해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에서 눈썹과 입술,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해왔다.
김씨는 20년 넘게 문신 시술을 해오며 나름 이 분야에서 유명한 권위자로 불렸고, 강북이나 경기도에서까지 시술받으러 올 정도로 꽤 유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시술 부위가 붓거나 출혈, 부스럼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손님들이 속출했다. 김씨는 “당신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거나 “냉찜질로 버티라” 등으로 대응하며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또 시술 후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를 손님들에게 내어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시술비로 10만∼40만원을 받았고 이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받아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11일 김씨를 현행범 체포해 13일 구속했다. 검거 당시에도 업장에는 손님 3∼4명이 시술을 받으려고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 계좌 분석 결과 그가 작년 2∼12월에만 70여명에게서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가 더 빈번했을 것으로 보여 실제 범행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무면허 시술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