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병원을 연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5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주로 소변, 채변검사 등을 주로 해온 학교보건협회가 의사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데 대해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 등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꾸몄을 뿐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연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한의사·치과의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대법원은 주로 소변, 채변검사 등을 주로 해온 학교보건협회가 의사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데 대해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 등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꾸몄을 뿐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연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한의사·치과의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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