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코스닥 상장기업 루보 등 5개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전 서울시청 부이사관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루보 등 5개사의 주가를 끌어올려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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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루보 등 5개사의 주가를 끌어올려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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