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객이 ‘사고 나면 본인 책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여행사에 50%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진서영 판사는 태국 파타야 패키지 여행 중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허리에 압박골절상을 입은 이모 씨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가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월 3박 5일간 태국 파타야 패키지 여행에서 산호섬 관광을 마치고 쾌속선을 타고 돌아오던 중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은 앞쪽에 앉으라’는 여행사 직원의 안내로 배 앞쪽의 의자에 앉았다. 그러던 중 높은 파도로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고 이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의자에 떨어지면서 허리에 압박골절상을 입게 됐다.
전 판사는 “여행사는 인솔자로서 쾌속선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탑승시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고지해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스스로 쾌속선 앞쪽 의자에 앉았고, 심하게 흔들리는데도 선장 등에게 속도를 늦춰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이씨가 소송을 내자 여행사 측은 여행객들에게 “승선시 가급적 뒷자석에 앉을 것이며 이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안전고지 확인서’ 서명을 받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판사는 “탑승 직전에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여행사 과실을 인정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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