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을 계속 허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을 계속 허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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