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 규제 ‘대못’을 박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A00면
이번 판결은 경제규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지자체가 승소함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유통업계와의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같은해 11월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조례에 근거해 대형마트들에 대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1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고를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고,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며 대형마트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가 대형마트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큰 반면,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용덕·김소영 대법관 등 2명은 “대형마트 내 병원, 사진관, 식당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동안 줄기차게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던 유통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대형마트 휴무로 인한 소비와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크다는 점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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