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도로사업과 관련해 업체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청 5급 공무원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성남시가 발주한 5백억 여 원 규모의 도로 사업에서 김 씨가 관련업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성남시가 발주한 5백억 여 원 규모의 도로 사업에서 김 씨가 관련업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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