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위층 주민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새벽, 위층 주민을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면서 주먹을 치켜드는 등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얼굴에 침을 두 번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침만 뱉었지만, 이 역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이 씨는 지난 6월 새벽, 위층 주민을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면서 주먹을 치켜드는 등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얼굴에 침을 두 번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침만 뱉었지만, 이 역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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