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월급 대신 유제품 지급, 당사자간 합의 있었나? 근로기준법 제 109조 ‘눈길’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월급 일부를 우유 및 유제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서울우유 측은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거쳐 원하는 액수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제품으로 지급한 월급 비율은 사원 10%, 팀장 20%, 부장 30%, 임원 40%로, 팀장급의 경우 100여만 원, 임원들은 200여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 측은 "절대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통화를 임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임금이 현물일 경우 매각이 불편하고 물건의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률이나 단체협약의 예외상황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합의 없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우유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월급 일부를 우유 및 유제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서울우유 측은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거쳐 원하는 액수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제품으로 지급한 월급 비율은 사원 10%, 팀장 20%, 부장 30%, 임원 40%로, 팀장급의 경우 100여만 원, 임원들은 200여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 측은 "절대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통화를 임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임금이 현물일 경우 매각이 불편하고 물건의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률이나 단체협약의 예외상황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합의 없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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