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철도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관이 직위를 이용해 감사대상 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김 씨는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관이 직위를 이용해 감사대상 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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