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취업 이민을 원하는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이집트인 H씨를 2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H씨는 올해 3월 한국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 9명에게 1인당 미화 4000달러씩을 받고 이들을 종교 난민 등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입국시켰다. H씨는 난민법상 난민신청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출국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숙소를 차려놓고 이민자들에게 난민인 척 연기하도록 교육시키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본부는 1994년부터 2013년 까지 이집트인 난민신청은 121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8월까지는 신청자가 400명을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H씨와 같은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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