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 원인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사고로 숨진 병사 8명의 유족들이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으로 사고가 났다는 국방부의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발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발표 내용이 진실하면 발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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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사고로 숨진 병사 8명의 유족들이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으로 사고가 났다는 국방부의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발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발표 내용이 진실하면 발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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