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담배 소매점 간 거리제한을 현재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 판매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발표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등 비판매시설에서 담배 판매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달 기준 서초구 담배 소매점 수는 약 1090개로 주민 409명당 1곳꼴이다. 이는 영국(910명)의 약 2.2배, 미국(1062명)의 약 2.6배, 프랑스(1947명)의 약 4.8배 수준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인구당 담배 소매점 비율이 높아 흡연자는 물론 청소년들도 흡연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동산중개업소 등 비판매시설에서도 담배 소매가 가능해지면서 담배소매인 지정 권리금이 형성되기까지 했다”며 담배 판매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조치가 신규 편의점 가맹점 상인 등 신규 판매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담배소매점이 늘어나는 것을 제한해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소비 환경을 정비하고 담배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초구의 담배소매점 간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 판매 규칙 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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