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모씨는 이모씨에게 3천여만원을 갚아야 했지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분의 3분의 1을 딸에게 무상으로 넘겼고 이 씨는 오 씨의 딸에게 넘긴 상속권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히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상속분의 권리를 포기해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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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씨는 이모씨에게 3천여만원을 갚아야 했지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분의 3분의 1을 딸에게 무상으로 넘겼고 이 씨는 오 씨의 딸에게 넘긴 상속권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히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상속분의 권리를 포기해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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