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주민세를 올리고 있다. 특히 주민세 부과 시기인 8월을 코앞에 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끝물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주민세를 못 걷는 지자체에 주는 지원금을 깎고 있는 데다 지방 재정난이 겹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7일 행자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조례를 고쳐 주민세 인상을 확정지은 지자체는 27곳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226곳) 가운데 12%가 무더기 인상에 나선 셈이다. 현재 인상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50여 곳이어서 세 부담이 올라가는 지역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전북 임실군은 22일 조례를 고쳐 주민세를 3000원에서 1만원으로 3배 이상 올렸다. 전남 광양시(6000원→1만원), 경북 문경시(4500원→1만원), 경남 산청군(5000원→1만원) 등도 대부분 법정 상한치를 꽉 채워 세금을 인상했다. 재정자립도 5~31%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몸집 큰 광역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시는 27일 주민세를 45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대구시도 24일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주민세가 48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대구 주민세가 인상된 것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렇게 거둔 주민세는 올해 전국적으로 1조3864억원(애초 예산 기준)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행자부가 섣부른 인상 기대감을 심어준 후 쓴 입맛만 다셨던 지자체가 곳간 사정이 안 좋아지자 "법정 상한선까지라도 세금을 받아내자"며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1만원 내에서 개별 시·군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재정을 확충해주겠다며 주민세 최고액을 2만원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서민 증세 역풍이 불며 관련법이 국회에 발이 묶였다. 현재 전국 주민세 평균액은 가구당 4620원으로 기술적으로는 5380원가량 인상 여력이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주민세 인상 실패 이후 일선에서 사실상 증세가 단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자체가 세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데는 행자부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현재 행자부는 주민세를 1만원 이하로 걷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해 지원금을 깎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이를 사실상 '주민세 인상 권고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인상 권고와 매년 누적되는 교부세 페널티액 증가로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김정환 기자 / 우성덕 기자]
27일 행자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조례를 고쳐 주민세 인상을 확정지은 지자체는 27곳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226곳) 가운데 12%가 무더기 인상에 나선 셈이다. 현재 인상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50여 곳이어서 세 부담이 올라가는 지역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전북 임실군은 22일 조례를 고쳐 주민세를 3000원에서 1만원으로 3배 이상 올렸다. 전남 광양시(6000원→1만원), 경북 문경시(4500원→1만원), 경남 산청군(5000원→1만원) 등도 대부분 법정 상한치를 꽉 채워 세금을 인상했다. 재정자립도 5~31%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몸집 큰 광역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시는 27일 주민세를 45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대구시도 24일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주민세가 48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대구 주민세가 인상된 것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렇게 거둔 주민세는 올해 전국적으로 1조3864억원(애초 예산 기준)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행자부가 섣부른 인상 기대감을 심어준 후 쓴 입맛만 다셨던 지자체가 곳간 사정이 안 좋아지자 "법정 상한선까지라도 세금을 받아내자"며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1만원 내에서 개별 시·군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재정을 확충해주겠다며 주민세 최고액을 2만원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서민 증세 역풍이 불며 관련법이 국회에 발이 묶였다. 현재 전국 주민세 평균액은 가구당 4620원으로 기술적으로는 5380원가량 인상 여력이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주민세 인상 실패 이후 일선에서 사실상 증세가 단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자체가 세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데는 행자부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현재 행자부는 주민세를 1만원 이하로 걷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해 지원금을 깎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이를 사실상 '주민세 인상 권고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인상 권고와 매년 누적되는 교부세 페널티액 증가로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김정환 기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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