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사선임 처분에 대해 대학교수와 학생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교수와 학생은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이 학생과 교수협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 3부는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교수와 학생은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이 학생과 교수협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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