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늦은 밤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양 등 수도권 일대 상가에서 47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친척의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양 등 수도권 일대 상가에서 47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친척의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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