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09년 12월부터 4년 동안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억 3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로 치과 의원 대표 55살 유 모 씨와 면허를 빌려준 의사 4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치과의원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서울 노원경찰서는 2009년 12월부터 4년 동안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억 3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로 치과 의원 대표 55살 유 모 씨와 면허를 빌려준 의사 4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치과의원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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