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머물며 향후 여러 강제수사 대응할 듯
탄핵 가결로 '김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커져
탄핵 가결로 '김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지만, 오늘 2차 표결에서는 더욱 거세진 여론과 함께 결국 탄핵안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이며,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전망으로,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 시도도 이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을 잃은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경호와 관용차 사용 정도의 최소한 예우만 유지됩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면서 내란죄 수사, 탄핵 심판 변론, 그리고 다가오는 특검 등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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