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합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을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탐지기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꾸며 특정납품업체에 특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지방법원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을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탐지기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꾸며 특정납품업체에 특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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