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 2부는 2일 일부 부지가 소유권 다툼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강원지역본부장인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 2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의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LH가 지난 2007년 춘천시 석사동 일대 임야에 조성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 과정에서 일부 부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강행한 것은 '사기 분양'이라며 지난해 8월 춘천지검에 당시 본부장이었던 정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불구속 기소된 정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지 6만844㎡ 중 2만2477㎡의 일부 지분이 제삼자인 이 모씨 소유임에도 최초 분양자 498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해 404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LH와 소유권 다툼 중인 이씨는 LH와 보상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이 아파트의 입주민 2000여명을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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