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번번이 신빙성을 부정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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