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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이 프랑스발 인천행 비행기 내에서 흡연을 하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02 비행기에 탑승했다. 김씨는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고 경고등 불이 들어온 것을 본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이날 김장훈 소속사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며 "당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기내 흡연 김장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기내 흡연 김장훈, 사과했네” "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형 받았군” "기내 흡연 김장훈, 기내 흡연 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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