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공사와 교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광운대 학교법인 조무성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조 씨와 함께 조 씨의 부인 이 모 씨,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광운대 문화관장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사수주 대가와 교원 채용대가로 1억 8천만 원가량의 뒷돈을 챙긴 것은 물론 법인 발전기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안보람 / ggarggar@mbn.co.kr ]
서울 북부지검은 조 씨와 함께 조 씨의 부인 이 모 씨,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광운대 문화관장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사수주 대가와 교원 채용대가로 1억 8천만 원가량의 뒷돈을 챙긴 것은 물론 법인 발전기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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