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19명에게 포상금 4억1천33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포상 대상자들이 신고한 요양기관들의 부당·부정 청구 금액은 134억2천60만원으로, 포상금은 이 중 3.1%에 해당합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5건, 급식 혹은 식대 관련 부당청구 3건,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 무자격자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조작 각각 1건씩입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부정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9년간 모두 507억원의 부당·부정 청구가 적발됐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40억3천100만원에 이릅니다.
공단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www.nhis.or.kr)이나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포상 대상자들이 신고한 요양기관들의 부당·부정 청구 금액은 134억2천60만원으로, 포상금은 이 중 3.1%에 해당합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5건, 급식 혹은 식대 관련 부당청구 3건,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 무자격자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조작 각각 1건씩입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부정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9년간 모두 507억원의 부당·부정 청구가 적발됐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40억3천100만원에 이릅니다.
공단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www.nhis.or.kr)이나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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