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1조원대 불법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온 일당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은행 가상계좌 등이 인쇄된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예·송금 등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0)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발행한 체크카드 형태의 '캐시카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B(4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15만여명으로부터 1조원의 자금을 수신한 후 캐시카드를 발급한 뒤 현금과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포인트)를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실시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체 및 출금시에 건당 300~ 500원, 가맹점 결제시에는 대금의 3% 상당을 수수료로 받으면서 최고 1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포인트 적립 고객유치'란 장점을 내세워 식당, 주점, 노래방 등 전국 1610개의 가맹점도 모집했다. B씨 등은 이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를 신용불량자, 다단계업자, 도박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개인정보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자금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범죄자금 은닉에 최적화된 구조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도박, 유사수신, 횡령, 탈세 등 각양각색의 범행에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업체들이 계속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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