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280명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등 5천만 원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한 사업장의 상호와 대표 성명, 나이, 주소 등을 내일(14일) 0시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사업장 대표는 46명, 법인사업장 대표는 234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306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공개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달 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확정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등 5천만 원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한 사업장의 상호와 대표 성명, 나이, 주소 등을 내일(14일) 0시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사업장 대표는 46명, 법인사업장 대표는 234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306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공개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달 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확정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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