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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