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촛불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김모씨 등 전교조 간부 3명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교원노조법 3조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사 신분을 감안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데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전임자인 김씨 등은 2009년 촛불시위 수사,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의견을 표명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정직 1~3개월 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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