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을 전액 편성하기 않기로 결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에도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천억원이 반영돼 올해에 비해 3.3(1조 3천475억원) 감소한 39조5천20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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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을 전액 편성하기 않기로 결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에도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천억원이 반영돼 올해에 비해 3.3(1조 3천475억원) 감소한 39조5천20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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