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은 경우 지급 금액의 2배가 환수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제정 밥률안에 따르면 어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자)으로 어가를 단위로 신청하되,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 보유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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