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소속된 경찰 2명과 LIG손해보험 직원 등 21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보험사 직원 등이 지난달 중순 양재동의 한 코성형 전문 이비인후과의원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은 허위 압수수색영장을 작성해 마치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합동수사를 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수색시 원장이 수술실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경찰 등이 난입했다"며 "수술을 방해 받아 수면마취 중인 환자가 방치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이비인후과의원의 보험금 부풀리기 등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가운데 "원장의 동의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갔다"며 전의총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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